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19.03.28 2018가단8310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31,183,770원 및 그 중 47,534,518원에 대하여 2018. 10. 1.부터 2019. 2....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가. 피고 E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나. 나머지 피고들 :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31,183,770원 및 그 중 47,534,518원에 대하여 2018. 10. 1.부터 2019. 2....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가. 피고 E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나. 나머지 피고들 :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