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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9.23 2015가단119938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41,437,534원 및 그 중 금 75,695,533원에 대하여 2000. 8. 24.부터 2005....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가. 피고 D를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나. 피고 D :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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