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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6.02.16 2015고단1850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1년 말경 C 등과 함께 6억 원을 투자 하여 피해자 주식회사 D( 이하 ‘ 피해자 회사 ’라고 한다) 을 공동 설립한 후, 2007. 8. 17.부터 위 회사의 대표이사로서 회사의 재무관리 등을 총괄하는 업무를 담당하였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2010. 11. 12.부터 2011. 3. 10.까지 베트남 하노이 시 중화지역에 있는 상호 불상의 식당에서 피해자 회사 소유의 베트남 현지투자법인인 E에 대한 지분 50%를 F에게 미화 30만 달러에 양도하고 그 양도대금으로 30만 달러( 한화 약 3억 3,000만 원 )를 수령하여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위 30만 달러를 임의로 개인 채무 변제 등으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재물을 업무상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C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1.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

1. 주식 양도 양수 계약서

1. 합의서

1. 수사보고( 범행장소 및 횡령 액 특정 경위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56 조, 제 355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F으로부터 주식 양도대금 미화 30만 달러를 수령한 것은 맞으나, 당시 피고인이 운영하던

G을 통해 E 기계를 수출하면서 부족한 비용을 피고인 개인이 사용하여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에 대해 미화 30만 달러 이상의 개인 적인 채권을 갖고 있었는데, 피고 인은 위 주식 양도대금을 받아 피고인 개인이 피해자 화사로부터 받은 채권의 변제에 충당한 것이므로 이는 업무상 횡령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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