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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02.13 2017고정172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7. 8. 20. 10:30 경 서울 광진구 자양동 번지 불상의 도로에서부터 서울 광진구 자 양로 35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4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B BMW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8. 20. 10:30 경 서울 광진구 자 양로 35 앞 도로를 혈 중 알콜 농도 0.14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자양 사거리 방면에서 잠실 대교 방면으로 편도 3 차로 중 1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 도로 중앙에는 가드레일이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고, 음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는 자동차를 운전하지 말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전방 주시를 게을리 한 과실로 도로 중앙에 설치된 가드레일을 그대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전방 주시, 제동 장치 조작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등 정상 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위 승용차 조수석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C( 여, 27세 )에게 약 8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내측 측 부인 대 파열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교통사고 발생 상황 진술서

1. 음주 측정기록지,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1( 위험 운전 치상),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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