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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0.02.06 2019고정1387
도박
주문

피고인을 A, B, C, E, F, G, H, I, J를 각 벌금 700,000원에, 피고인 D를 벌금 1,500,000원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K은 유통업에 종사하고, 피고인 C, I, A, E, L, J, M, F, N, G, O, P은 무직이고, 피고인 B은 택시기사이고, 피고인 H는 회사원이고, 피고인 D는 부산 연제구 Q에 있는 2층 주택 중 2층의 소유자이다.

1. 피고인 A, B, C, E, F, G, H, I, J의 범행 위 피고인들은 K, L, M, N, O, P과 함께 2019. 8. 11. 14:30경부터 15:52경까지 사이에 부산 연제구 Q에 있는 단독주택 2층 거실에서 화투 48장을 이용하여 위 피고인들 및 K, L, M, N, O, P중 일부가 속칭 고스톱 도박을 하고, 나머지 사람들은 각자 고스톱 도박에 참가한 피고인 중 1명에게 베팅을 하여 그 피고인이 이기면 베팅한 돈을 가져가는 속칭 아도사끼 도박을 수회에 걸쳐 하였다.

2. 피고인 D의 범행 위 피고인은 위 1.항 기재와 같이 도박자들이 베팅하여 취득한 도금 중 일부를 받는 조건으로 그들에게 주택 내 거실을 도박장소로 제공하고 화투를 제공하는 등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을 개장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 및 K, L, M, N, O, P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 압수조서 피고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A, B, C, E, F, G, H, I, J는 아도사끼 도박을 한 적이 없다고 주장하고, 피고인 D는 자신의 남편의 문병을 온 사람들이 심심풀이로 고스톱을 친다고 해서 그러라고 한 것뿐이지 도박장소를 개설한 적이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서 적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들에 대한 본건 공소사실을 넉넉하게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들은 받아들이지 아니 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B, C, E, F, G, H, I, J : 형법 제246조 제1항(각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D : 형법 제2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피고인들) 형법 제7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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