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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12.14 2016가단24578
건물인도 등
주문

1. 피고 주식회사 A은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명도하고,

나. 2016. 1. 1.부터 위...

이유

1. 원고의 피고 주식회사 A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0 원고는 2015. 10. 14. 피고 주식회사 A(이하 ‘피고 A’이라 칭한다)과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임대건물’이라 칭한다)에 관하여 보증금 6,468만 원, 월 차임 등 합계 9,548,000원(월 차임 6,468,000원, 관리비 308만 원, 매월 말일 지급), 기간 2016. 10. 15.까지 1년으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함 0 피고 A은 2015. 12. 31.까지 발생한 임대료를 지급하였을 뿐, 2016. 1. 1.부터 발생한 임대료는 지급하지 않은 채 연체함 0 원고는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로서 피고 A을 상대로 2개월 이상 임대료 지급 연체를 이유로 임대차계약의 해지를 통보함(계약서 제20조 제1항 제3호 참조) 0 따라서 피고 A은 원고에게 이 사건 임대건물을 명도하고, 2016. 1. 1.부터 위 건물의 인도 완료일까지 월 9,548,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연체 차임과 관리비 등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의 피고 A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있어 받아들인다.

2. 나머지 피고들에 대한 청구

가. 건물명도 부분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B’라 칭한다)와 피고 C이 2016. 6. 중순경 이 사건 임대건물에서 스스로 퇴거하였다고 주장하는 이 사건에서, 그 이후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까지 위 피고들이 이 사건 임대건물에서 퇴거하지 않은 채 여전히 점유사용하고 있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 없다.

위 피고들이 이 사건 임대건물을 계속 점유사용하고 있음을 전제로 위 피고들에 대해서도 임대건물의 명도를 구하는 원고의 이 부분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는다.

기각한다.

나. 연체차임 등의 청구 부분 피고 C은 2016. 5. 4.자로, 피고 B는 2016. 5. 19.자로 원고에게 "피고 A이 연체한 2016. 1.분 내지 4.분 미납 임대관리비 합계 47,360,660원을 연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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