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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0.01.22 2019노3425
사기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사기죄 부분) 피고인은 피해자 M, U에게 수익을 얻게 해주겠다는 등의 기망을 한 사실이 없고, 위 피해자들로부터 투자위탁을 받았을 뿐 투자를 받은 것이 아니며, 위 피해자들이 투자를 하였다가 손실을 보았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그로 인한 이득을 취한 사실이 없으므로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10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항소이유와 동일한 주장을 하였다.

원심은, 피고인이 자신이 가상화폐 투자에 도움을 주어 큰 이익을 본 사람이 있다는 취지의 글을 적극적으로 게시한 점, 위 글을 본 피해자들이 피고인에게 연락을 하자 피고인은 손실을 본 투자자의 원금을 회복시켜준 경험 등을 이야기하였는데, 위 게시글이나 피해자들에게 한 말은 허위였던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에게 비트코인을 교부하거나 S 계정 및 비밀번호를 전달한 행위는 사기죄에서의 ‘처분행위’에 해당하는 점, 피고인이 직접 교부받거나 계정 권한을 취득한 비트코인 상당액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면서 피해자들에게 그 상당액의 손해를 가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편취의 고의를 가지고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들에게 재산상 손해를 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의 이유를 기록과 대조하여 면밀히 살펴보면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다.

따라서 원심판결에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제1심과 비교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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