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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2014.03.05 2013고정13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
주문

피고인들에 대한 각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일용 노동자, 피고인 B은 D수목원 관리사로 일하고 있다.

피고인들은 2011. 12. 15. 21:00경 광주 서구 E, 2층 피해자 F(남, 68세)의 집에 피해자와 합의를 하기 위해 열려진 대문을 통해 현관 출입문 앞까지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B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피고인 A : 벌금 500,000원 피고인 B : 벌금 5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1일 5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들은 피해자와 합의하기 위하여 귤을 사들고 찾아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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