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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8.08 2012고단5701
사문서위조등
주문

1. 피고인 A을 판시 2012고단6295, 2012고단6781, 2012고단7034 사건의 각 죄에 대하여 징역 8월에,...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수리공, L는 외판원, 피고인 B는 일용 노동자,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 피고인 F는 회사원, 피고인 G은 주부, 피고인 H, 피고인 I, 피고인 J은 일정한 직업이 없는 사람이다.

피고인

A은 2008. 2. 14.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08. 5. 2. 위 판결이 확정되어 복역하다가 2008. 9. 25.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2고단5701』: 피고인들(사문서위조, 동행사, 사기) 피고인 A은 M이라는 가명으로 M실장 행세를 하면서 피고인들과 전월세계약서를 위조하여 피해자인 O 대부 직원 P에게 위조된 계약서를 제출하여 전월세담보대출을 받고, 피고인 A, L는 이를 도와주고 수수료를 받는 방법으로 대출금을 편취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피고인 A, L의 사문서위조, 동행사, 사기 - L 대출건 피고인 A은 2011. 7. 26.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 소재 구 역삼세무서 사거리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L에게 ‘보증금을 높게 기재하는 방법으로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위조하여 전월세담보대출을 받게 해주겠다, 수수료를 달라’는 취지로 말하여 부동산계약서를 위조하여 담보대출을 받기로 한 다음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소재지란에 ‘서울 강남구 Q’, 보증금란에 ‘오천만’, 임대인 성명란에 ‘R’, 대리인 성명란에 ‘S’라고 검정색 볼펜으로 각각 기재한 뒤 임대인 성명란 옆에 임의로 S의 서명을 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R, S 명의로 된 임대차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이에 피고인들은 같은 날 서울 강남구 T빌딩 1층 O대부 사무실에서, 부동산 임대차보증금을 담보로 하는 대부거래를 하면서 피해자에게 'L는 현재 해당 주소지에서 임대보증금으로 5,000만 원을 지급한 상태로 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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