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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 2016.04.28 2015가합679
전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58,569,714원 및 그 중 19,523,238원에 대하여는 2015. 9. 2.부터, 19,523,238원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와 E의 채권채무 관계 1) 피고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

)에 따라 서산시 C 일대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

)의 시행을 목적으로 위 사업지구 내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들을 조합원으로 하여 2008. 5. 23. 서산시장으로부터 조합설립인가를 받고 2008. 6. 12. 법인설립등기를 마친 법인이다(이하 ‘피고 조합’이라 한다

). E은 이 사건 사업지구 내 서산시 F, G 토지와 그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의 소유자로서 피고 조합의 조합장이다. 2) 피고 조합은 2012. 12. 31. 서산시장으로부터 이 사건 사업의 시행인가를 받았고, E은 그 무렵 피고 조합에게 재개발 아파트 이후 피고 조합이 한성건설 주식회사를 시공사로 선정하여 위 재개발 아파트의 명칭은 ‘D’로 결정되었다.

의 조합원 분양분 2세대에 대한 분양신청을 하였다.

3) 피고 조합은 2014. 3. 28. 서산시장으로부터 사업시행변경인가를 받은 후 2014. 11. 28. E을 비롯한 조합원들에게 31일간의 분양신청변경기간 내에 다시 분양신청서를 제출할 것을 통지하였고, E은 2014. 12. 22. 조합원 분양분 아파트 84C형(공급면적 113.0819㎡, 전용면적 84.9729㎡) 1세대에 대하여, 2014. 12. 24. 조합원 분양분 아파트 59A형(공급면적 83.0973㎡, 전용면적 59.7583㎡) 1세대에 대하여 각 분양신청을 하였다. 그 후 피고 조합은 2015. 6. 17. 서산시장으로부터 조합원 분양분 아파트의 분양내역, 일반 분양분 아파트와 단지 내 상가의 분양가격 변동 등을 내용으로 하는 관리처분계획의 변경에 대한 인가를 받았다. 4) 피고 조합은 E에게 조합원 분양분 아파트 113동 1303호(84C형)와 103동 1404호(59A형)를 분양하되, E이 보유한 이 사건 부동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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