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피고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아래에서는 ‘도시정비법’이라 한다)에 따라 주택재개발정비구역으로 지정된 광주 서구 C 일대 31,932㎡(아래에서는 ‘이 사건 사업부지’라 한다)에서 추진되는 주택재개발정비사업(아래에서는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의 시행자이다.
원고는 이 사건 사업부지 내에 있는 토지(광주 서구 D 대 208㎡) 및 그 지상 주택(아래에서는 ‘이 사건 토지 등’이라 한다)의 소유자로서 피고의 조합원이다.
나. 관리처분계획의 인가 피고는 2012. 3. 5. 아래와 같이 8개동(지하 2층, 지상 16~20층) 총 536세대의 아파트(아래에서는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건축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이 사건 사업시행인가를 받고, 조합원들로부터 분양신청을 받은 후, 2012. 7. 7. 조합원 총회를 개최하여 관리처분계획을 의결하고, 2012. 7. 10.부터 2012. 8. 13.까지 관리처분계획에 대한 공람절차를 거친 다음, 2012. 12. 26. 관리처분계획에 대한 인가를 받았다.
구분 전용면적(㎡) 공급면적(㎡) 세대수 비고 39형 39.342 52,377 47 임대 59형 59.967 79.601 96 분양 84A형 84.973 112.19 73 분양 84B형 84.976 111.644 140 분양 84C형 84.987 111.157 74 분양 114A형 114.978 150.391 34 분양 114B형 114.986 150.328 72 분양
다. 원고에 대한 관리처분계획의 내용 원고는 조합원 분양신청기간 내인 2012. 4. 13. 피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 중 114B형 1세대에 대하여 분양신청을 하면서 59형 1세대에 대해서도 추가로 분양신청을 하였다.
그런데 인가된 관리처분계획 중 원고에 대한 내용은, 사업시행인가일을 기준으로 한 이 사건 토지 등의 자산평가액을 기초로 산정된 원고의 조합원 권리가액 423,578,973원의 범위 내에서, 원고가 분양신청한 아파트 2세대 중 114B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