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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2015.01.22 2014누5735
분양권확인
주문

1. 당심에서 교환적으로 변경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에 따라 주택재개발정비구역으로 지정된 광주 서구 C 일대 31,932㎡(이하 ‘이 사건 사업부지’라고 한다)에서 추진되는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고 한다)의 시행자이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사업부지 내에 있는 토지(광주 서구 D 대 208㎡) 및 그 지상 주택(이하 ‘이 사건 토지 등’이라고 한다)의 소유자로서 피고의 조합원이다.

구분 전용면적(㎡) 공급면적(㎡) 세대수 비고 39형 39.342 52,377 47 임대 59형 59.967 79.601 96 분양 84A형 84.973 112.19 73 분양 84B형 84.976 111.644 140 분양 84C형 84.987 111.157 74 분양 114A형 114.978 150.391 34 분양 114B형 114.986 150.328 72 분양

다. 피고는 2012. 3. 5. 아래와 같이 8개 동(지하 2층, 지상 16~20층) 총 536세대의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를 건축하는 내용의 이 사건 사업시행인가를 받았다. 라.

피고는 2012. 3. 13. 조합원들에게 분양신청기간을 2012. 3. 13.부터 2012. 4. 13.까지로 하는 내용의 분양신청 안내 등을 공고하였고, 원고는 2012. 4. 13. 피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 중 114B형 1세대에 대하여 분양신청을 하면서 59형 1세대에 대해서도 추가로 분양신청을 하였는데, 피고는 2012. 6. 7. 원고에게 사업시행인가일을 기준으로 한 이 사건 토지 등의 자산평가액에 기초하여 산정된 권리가액은 423,578,973원이므로 그 범위 안에서 114B형 1세대(분양예정가 328,963,194원)만 배정하고, 차액 94,615,779원으로는 59형 1세대(분양예정가 178,276,563원)를 배정받을 수 없어 이를 정산금으로 지급하겠다는 내용으로 분양대상자별 관리처분계획(안)을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다.

마. 피고는 2012. 7. 7. 조합원 총회 및 관리처분 총회를 개최하여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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