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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0.21 2014가합560187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 B, C는 공동하여 원고에게 131,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B은 2008. 4. 4.부터 2014. 8. 28...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피고 E연립재건축조합(이하 ‘피고 조합’이라 한다

)은 주택건설촉진법령에 따라 의정부시 F 일대에 있는 기존 연립주택을 철거하고 새로운 아파트(G 아파트, 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를 건설하기 위하여(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

) 설립인가를 받은 법인이다. 2) 피고 C는 2005. 12. 3. 피고 조합의 조합장으로 취임하였다가 2007. 10. 24. 해임되었고, 이후 H가 2007. 10. 24.부터 2009. 2. 7.까지 피고 조합의 조합장으로 있었으며, 2009. 2. 7.부터 현재까지는 피고 D이 피고 조합의 조합장으로 있다.

나. 피고 조합의 재건축 공사의 경과 1) 피고 조합은 이 사건 아파트 건립을 위해 처음에는 I과 재건축공사계약을 체결하였다가 무산된 후, 2004. 7. 9. 주식회사 J(이하, ‘J’이라 한다

)과 다시 재건축공사계약을 체결하였으며, 2005. 4. 25. 의정부시장으로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의 승인(총 95세대 중 조합원 분양분 40세대를 제외한 일반 분양분 55세대)을 받은 후 시공이 진행되었다. 2) 위와 같이 공사가 진행되던 중에 시공사인 J의 이중분양계약 등의 문제로 피고 조합에 피해가 발생하자, 2006. 9. 23.자 조합원총회 결의에 따라 K 주식회사(이하 ‘K’이라 한다)가 새로운 시공사로 선정되었다.

3 피고 조합은 2007. 1. 3.경 K과 사이에, 공사금액은 65억 7,000만 원, 지급시기는 준공시로 정하고, K이 재건축공사비를 포함한 사업시행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되, 시공물량 95세대 중 40세대를 조합원들에게 우선 배정한 후 잔여세대 55세대를 K이 그 분양계획에 따라 일반분양하여 그 수익금으로 공사비 및 운영비에 충당하며, 피고 조합은 그 수익금에 대하여 이익배당을 요구할 수 없는 것으로 정하여 재건축사업 공사계약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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