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2013.12.24 2013고단236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7. 23:50경 전주시 덕진구 C에 있는 ‘D’ 앞길에서 피해자 E이 자신에게 욕설이 섞인 문자메시지를 보낸 일로 시비하다가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3대 때리고, 무릎으로 피해자의 복부를 1대 차고, 위 ‘D’ 안으로 도망치는 피해자를 따라 들어가 위험한 물건인 철제 의자를 들고 피해자를 때리려고 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발생보고, 수사보고서 및 각 이에 첨부된 증거자료
1. 상해진단서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