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은 음주 운전이 의심되던 피해자가 도망가려고 하자 멱살을 붙잡고 못 가게 하면서 시비하다가 같이 넘어졌을 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지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피고인을 유죄로 판단하였으니,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은 사실 오인의 잘못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벌 금 2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원심의 판단 원심은 피해 자가 피고인이 피해자를 주차된 차 방향으로 밀고 다리를 걸어 바닥에 넘어뜨렸다고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였고, 당시 출동한 경찰관이 목격한 정황 및 촬영한 사진도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하여 피해자의 진술을 믿을 수 있으며, 피해자가 제출한 상해 진단서에 기재된 병명과 상해의 부위가 피해자의 진술과 부합하므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인정된다면서, 피고 인의 변소를 배척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나. 당 심의 판단 그러나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수긍할 수 없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들이 인정된다.
1) 택시 운전을 하던 피고인은 교차로에서 다른 차량과 교통사고가 나게 되자, 사고 현장을 사진으로 찍고 수습하느라 교차로의 통행을 막고 있었고, 이에 대하여 피해 자로부터 반말과 욕설이 섞인 항의를 받게 되었다.
2) 이에 피고인과 피해자가 언쟁을 하다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술냄새가 나 음주 운전이 의심된다면서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말하자, 피해자는 그렇게 하라면서 자신의 자동차에 탔고, 이에 피고인은 피해 자가 현장을 빠져나가려는 줄 알고 피해자의 자동차 앞을 막아섰다.
3) 피해 자가 자동차에서 내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