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4.09.23 2014고단630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6. 14. 04:45경 원주시 C에 있는 D식당 내에서 술을 마시던 중, 옆 테이블에서 식사를 하던 피해자 E(여, 15세)이 일행들과 욕설이 섞인 대화를 한다는 이유로 자신의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피해자를 향해 집어던져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반성, 합의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