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6. 3. 11. 피고에 대하여 창원시 의창구 C 임야 3,405㎡ 및 D 과수원 1,048㎡ 상에 단독주택 8동(단독주택 2동 및 다가구주택 6동) 건립을 목적으로 건축복합민원 신청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신청’이라 한다). 나.
이 사건 신청은 ① 창원시 의창구 C 임야 중 429㎡(위 도면 ① 부분) 지상에 단독주택을 건축하기 위한 민원 E, ② C 임야 중 422㎡(위 도면 ② 부분) 지상에 단독주택을 건축하기 위한 민원 F, ③ C 임야 중 2554㎡(위 도면 ③ 부분, 이하 ‘이 사건 임야’라 한다) 및 D 과수원 1,048㎥(이하 ‘이 사건 과수원’이라 하고, ‘이 사건 임야’와 ‘이 사건 과수원’을 합쳐서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 지상에 다가구주택을 건축하기 위한 민원 B로 이루어져 있다.
건축복합민원 불허가 사유
가. 개발행위허가 불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 및 제58조, 같은 법 시행령 [별표1의2] 등 관 련 규정에 부적합 - 자연녹지지역은 도시의 녹지공간 확보, 도시확산 방지, 장래 도시용지의 공급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에 한하여 제한적인 개발이 허용되는 지역으로 신청지는 도시기반시설이 미비하고 지목이 과수원, 임으로 농지 및 녹지의 보전상태가 양호한 지역으로 개발을 허 용할 경우 인근 부지 잠식ㆍ확장형태의 무분별한 개발이 예상되므로 난개발을 방지하고 도 시계획(자연녹지지역)에 적합하게 관리되어야 하므로 개발행위허가 불가함
나. 농지전용허가 불가 농지법 시행령 제33조 제1항 제4호 다목에 부적합 - 주택단지 지속적인 확장으로 과수원의 연쇄적 잠식 우려가 있어 농지전용허가 불가함
다. 피고는 2016. 4. 26. 원고에게 아래와 같은 불허가 사유를 들어 건축복합민원 불허가 처분을 하였다. 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