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4.07.15 2014고단1291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종교단체 신도인바, 2013. 12. 31.경 대전 유성구 D, 3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2014. 2. 11. 세종시 금남면 세종로에 있는 32사단에 입영하라는 대전충남지방병무청장 명의의 입영통지서를 직접 수령하였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입영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날까지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고발장(첨부서류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