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2. 16. 05:45경 화성시 C에 있는 D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제암육교 방면에서 하길3리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직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아직 주변이 어두운 새벽시간이고 눈이 내려 도로에 쌓이고 있었으며, 그곳은 황색 중앙선 및 중앙분리대가 설치된 곳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주시 의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승용차가 중앙분리대를 충돌한 뒤 중앙선을 넘어 반대쪽 차로로 진입하여 때마침 반대쪽 2차로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E(68세)가 운전하는 F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석 뒷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좌측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싼타페 승용차를 수리비 360만 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진단서
1. 자동차점검 ㆍ 정비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