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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2015.05.26 2015고단47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D 소나타 승용차의 운전자인바, 2014. 8. 24. 00:05경 전남 해남군 해남읍 고도리에 있는 고도사거리 교차로를 해남읍 남외삼거리 쪽에서 평남교차로 방면으로 직진하던 중 전방주시 의무를 게을리 한 채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 진행 방향 우측인 해남읍 5일 시장 방면에서 피고인 진행 방향 좌측인 남교차로 방향으로 직진하던 피해자 E(58세) 운전의 F K5 택시 우측 뒷 휀다 부분을 위 소나타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여 위 K5 택시를 수리비 1,618,098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바로 정차하여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제거하기 위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1보), 교통사고보고 (1) (2) 각 실황조사서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자동차점검, 정비견적서(F)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별일 아닌 교통사고로 끝날 수 있던 사건이 피고인과 그 부모의 잘못된 판단과 행동으로 큰 사건이 되었다.

즉, 피고인은 교통사고를 내고 도주한 후 이를 은폐하기 위해 모를 운전자로 내세워 처벌을 면하려고 하였는바, 범행 자체 뿐 아니라 범행 후 정황도 불량하다.

부모가 위와 같은 은폐행위를 주도하였다고 하더라도 결국 성인인 피고인이 이에 동의하고 실행에 옮긴 것으로서 그 책임은 피고인이 져야 한다.

다만,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반성하며, 어린 나이에 사리분별을 제대로 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 점, 학교생활을 성실히 하여 왔고 담당교수와 모가 간절히 선처를 바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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