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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8.07.12 2017가합12449
용역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636,760,600원과 이에 대하여 2017. 9. 9.부터 2018. 7. 12.까지는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9, 20 내지 24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의 각 기재, 증인 C의 일부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가. 원고는 택지개발조성분양업, 부동산개발업을 영위하는 회사로 그 대표이사는 D이다.

피고는 부동산개발업, 부동산분양대행업을 영위하는 회사로 대표이사는 E이고, 사내이사 C이다.

나. F㈜(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는 1986. 3. 24. 전라남도지사로부터 여수시 G 지선 공유수면(매립면적 : 188,562.5㎡, 이하 ‘H 매립지’라 한다)에 관한 매립면허를 받아 1993. 11. 30. 매립공사를 마쳤고, 1994. 2. 28. 위 매립지에 관한 도로포장, 오ㆍ우수공 공사 등 이행 후 소유권을 취득한다는 조건부 준공인가를 받았다.

다. 원고는 2008. 11. 29. 소외 회사로부터 H 매립지 중 140,555㎡를 90억 원에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위 매매계약은 해제되었다. 라.

이후 피고는 2015. 7. 31. 소외 회사로부터 H 매립지 중 127,330.5㎡(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H 매립지(188,562.5㎡) 중 소외 회사가 도시계획사업에 따라 도로 등으로 기부 채납해야 하는 면적 34,783.8㎡, 여수시에게 이전하기로 약정한 면적 13,224.1㎡, 제3자에게 이전하기로 약정한 면적 13,224.1㎡를 제외한 나머지 면적이다. 를 100억 원에 매수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면서 1차 계약금 5억 원은 계약 당일, 2차 계약금 5억 원은 2015. 12. 31., 잔금 90억 원은 2016. 8. 31. 각 지급하되, 피고의 책임과 비용으로 준공인가 조건을 이행하여 준공검사를 받아 지적공부를 등록하고 소외 회사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후 잔금 지급과 동시에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이전받기로 약정하였다.

부동산컨설팅용역계약서 제1조 용역의뢰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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