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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8.07.12 2017가합13022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6, 7, 9, 11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 을 제1, 2, 15호증(을 제2호증은 원고의 인영부분에 다툼이 없으므로 문서 전체의 진정성립이 추정된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피고가 원고의 인장을 도용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가. 원고는 부동산개발업, 부동산분양대행업을 영위하는 회사로 대표이사는 C이고, 사내이사 D이다.

피고는 택지개발조성분양업, 부동산개발업을 영위하는 (유)E(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의 대표이사이다.

나. 원고는 2015. 7. 31. F㈜로부터 여수시 G 지선 공유수면(매립면적 : 188,562.5㎡) 중 127,330.5㎡(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100억 원에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위 계약에 따라 2016. 8. 31. 잔금 90억 원을 지급하고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한편 소외 회사는 2016. 2. 10. 원고와 아래와 같은 부동산컨설팅용역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피고는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로 위 계약에 따라 이 사건 토지 매수희망자를 물색하고 계약조건을 협상하여 위 토지를 분할하여 매도하는 업무를 수행하였다.

부동산컨설팅용역계약 제1조(용역의뢰인과 용역인 인적사항) 용역의뢰인 : 원고 용역인 : 소외 회사 제2조(용역대상과 용역내용) 원고는 소외 회사에게 아래 용역을 의뢰하고, 소외 회사는 이를 수락한다.

용역내용 : 여수 H 전체 7필지(140,554.6㎡) 매매계약의 성립의무 제3조(용역금액 지급방법) 용역금액 : 소외 회사가 매매계약 체결한 전체대금의 11%로 한다.

지급방법 : 용역부지의 매매잔금 지급이 완료되는 날 지급한다.

필요에 따라 소외 회사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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