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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9.11.29 2019나22358
주주권확인 등
주문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3. 제1심판결의 주문 제2...

이유

기초사실

당사자의 지위 피고 H 주식회사(이하 ‘피고 H’이라 한다)는 경매 부동산 정보제공 서비스 업무 등을 영위하는 회사로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회원들에게 경매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고 이에 대한 대가로 가입비 등 정보이용료를 받는 사업을 하고 있다.

제1심 공동피고 G는 I의 전처이자 현재 피고 H의 대표이사이고, 제1심 공동피고 C, D은 I의 자녀이다.

피고 E은 I의 전 처제(위 G의 자매)이고, 피고 F은 I의 며느리(위 C의 처)이다.

J 주식회사(이하 ‘J’라 한다)와 K 주식회사(이하 ‘K’라 한다)는 금융기관의 부실채권(Non Performing Loan) 매매 및 투자사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로 I이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원고들은 K로부터 근저당권부 채권을 매수한 회사이다.

피고 H의 설립 및 주주변동상황 소외 H 주식회사(2005. 1. 5. ‘주식회사 L’에서 ‘H 주식회사’로 상호가 변경되었다가 2007. 8. 30. 다시 ‘주식회사 L’로 상호가 변경된 회사로 피고 H과 별개 회사이다. 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의 대주주 겸 대표이사인 M은 2007. 8. 13. G와 사이에 ‘법인주권 및 자산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다.

그 주된 내용은 M이 G에게 소외 회사의 주식 65%와 유무형재산 일체 등을 21억 7,500만 원에 매도하되, 매매대금 중 14억 2,500만 원은 G가 소외 회사의 부채를 인수하고, 2억 원은 계약일에 지급하며, 잔액 5억 5,000만 원은 2007. 8. 30.까지 지급하기로 하는 것이다

(이하 위 계약서에 따른 계약을 ‘이 사건 자산매매계약’이라 한다). M은 2007. 8. 20.경 G와 사이에, 이 사건 자산매매계약 중 주식 매매 부분은 취소하되 G가 새로운 법인(상호 : H 주식회사)을 설립하여 그 법인으로 하여금 소외 회사의 자산을 양수하게 하고 소외 회사의 상호는 다른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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