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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10.23 2019고단2986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2. 22. 15:30경 광주 서구 B오피스텔 C호 피고인 운영의 ‘D’ 마사지 업소에서 여성 종업원인 E로 하여금 그 곳을 찾아 온 손님 F과 유사성교행위를 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 불리한 정상: 성매매업소의 업주인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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