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3.28 2013고단7924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관악구 B오피스텔’ 1015호, 1116호, 1216호, 1422호를 각각 임차하고, 인터넷 사이트 C에 ‘아로마전신 마사지, 불법 성행위 업소가 아님, 1시간에 8만 원, 90분에 11만 원, D역 사거리 3번 출구 B오피스텔, E’이라는 내용으로 업소를 광고하고, ‘F'라는 상호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는 업주이다.
피고인은 2013. 8. 6. 23:10경 위 업소에서, 그곳을 찾아온 성명을 알 수 없는 손님으로부터 성매매대금으로 11만 원을 지급받고, 성매매여성 G(여, 30세)이 대기 중인 위 오피스텔 1116호로 안내한 후, 위 G으로 하여금 위 손님의 성기를 손으로 잡아 흔들고 입으로 빨아 사정하게 하는 유사성교행위를 하도록 하는 등 2013. 7. 12경부터 2013. 8. 6.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에게 동종 벌금전과가 2회 있고 그 중 하나는 이 사건 업소와 같은 장소에서의 범행인 점, 한편 피고인이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