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2019.08.28 2019고단2315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1.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9. 3. 4.경부터 같은 달 25.경 사이에 광주 서구 C건물, 2층 피고인 운영의 ‘D’ 마사지 업소에서 여종업원 E 등을 고용하여 그 곳을 찾는 남성 손님들을 상대로 유사성교행위를 하게 하고, 손님 1인당 화대 명목으로 8만 원 내지 10만 원을 받아 피고인과 여종업원이 5대 5로 나눠 갖는 방법으로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 ‘D’ 업소의 종업원으로 근무하면서, 그 곳을 찾는 손님들을 방 안으로 안내하는 등 업주인 A의 성매매알선 영업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영업관련 촬영사진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2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방조감경 피고인 B: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 불리한 정상: 성매매업소의 업주인 점

2. 피고인 B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범행이 방조에 그친 점 등 고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