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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4.01 2019고정2586
모욕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정당 당원인 사람으로, 2019. 1. 1. 10:15경 서울 동작구 현충로 210 소재 국립현충원에서 성명불상의 B정당 당원 수십 명과 함께 현충원 참배 순서를 기다리던 중 성명불상자들이 C인 피해자 D이 참배를 마친 후 업무용 차량에 탑승하여 현충원을 빠져나가는 것을 보고 “야, 이 개새끼야. 양심 없이 군대안가.”, “사기꾼 D”, “사기꾼, 개새끼”, “어디 빨갱이가 현충원 앞에서 경죽을 울려. 니 애비 뒤졌냐.”라고 욕설을 하자 이에 가세하여, 피해자가 탑승한 차량을 향해 “D 내려와. 개새끼야”라고 큰 소리로 욕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전자 약식) 사본

1. 고소장 사본

1. 현장 사진 사본, 영상 캡쳐 사진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 제30조,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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