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4.12.11 2014고정3963
협박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7. 7. 01:0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의 휴대폰(B)을 이용하여 피해자 C(67세)의 휴대폰(D)으로 전화하여 별다른 이유 없이 욕설을 하다가 끊고, 같은 날 03:07경 피해자에게 다시 전화하여 “임마! 이 사기꾼 새끼야 이 개새끼야, 너 하고 해가지고 그러고 살질 않애, 이 개새끼야, 이 사기꾼 새끼야”라고 욕설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같은 날 03:14경 피해자에게 다시 전화하여 “니 몇 호야 E 아파트 해 가지고 지금 쫓아 갈려니까, 한쪽 다리 해 가지고 그 한쪽 다리 부러뜨려 버릴려니까, 도끼로 그냥 찍어 버려, 이 개새끼야. 이 씨발놈아!”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3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