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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07.18 2019고단819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단,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0. 1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8. 10. 1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폭행 피고인은 2018. 7. 20. 11:20경 서울 노원구 B에 있는 C 매장 내에서 매장 직원인 피해자 D(27세)과 휴대폰 요금제와 관련하여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피해자의 옆구리 부위를 발로 1회 차 폭행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개새끼야, 내 돈 내놔, 위약금 낼 테니까 휴대폰을 돌려달라고 씨발새끼야”라며 욕설을 하면서 매장 앞 진열대에 홍보용으로 둔 시가 33만 원 상당의 테블릿피시(바이패드 BYPAD 2)를 집어던져 깨뜨려 손괴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노원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F에게 “왜 사기꾼 같은 놈 한대 때린 것이 뭐가 어때서 , 에라이 개새끼야, 경찰 좆도 아닌 경찰이, 너 내가 누군지 알아 , 야이 씹새끼야, 씹을 못해서 씹새끼냐 ”라는 등 욕설을 하고, 계속하여 위 F에게 자신의 주먹을 쥐고 때릴 듯한 태도를 보이고 검지와 중지로 같은 위 F의 눈을 찌를 듯이 행동하는 등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수사보고, 손괴된 태블릿 피시 사진, E지구대 근무일지 사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범죄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13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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