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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2.12 2019고단6732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정당 당원인 자로, 2019. 1. 1. 10:15경 서울 동작구 현충로 210 소재 국립현충원에서 성명불상의 B정당 당원 수십 명과 함께 현충원 참배 순서를 기다리던 중 C시장인 D이 시정 활동의 일환으로 현충원 참배를 마치고 나와 업무용 차량으로 이동하는 것을 목격하고 D에게 다가가, 손에 들고 있던 태극기가 부착된 알루미늄 깃대의 끝부분으로 D의 머리 부위를 2회 내리쳐 D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시장의 2019년 신년 국립묘지 참배 등 시정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현장 사진, 영상 캡처 사진

1. 공문(2019신년 국립묘지 참배계획 알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폭행의 정도가 경미하며, 이 사건은 C시장의 국립현충원 참배가 끝난 후 발생한 것으로서 그 직무집행을 방해한 정도도 비교적 경미하다.

또한 피고인은 범죄를 저지른 전력이 없는 사람이다.

이와 같이 피고인에게 유리한 일부 정상사실이 있다.

그러나 이 사건은 우발적으로 발생한 것이 아니라 피고인이, 현장에서 “개새끼야”, “어디 빨갱이가 현충원 앞에 경죽을 울려”, “2019년에는 반드시 쓰레기 좌파 F를 비롯하여 좌파 정권은 무너질 것으로 기대하며(후략)”라는 등의 발언을 하고 있던 B정당 당원들과 함께 국립현충원에서 참배를 마치고 업무용 차량으로 이동하던 C시장을 에워싸고 그에게 폭행을 가한 것으로 그 사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민주사회의 시민은 누구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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