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8.10.12 2018가단226117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2층 220.85㎡, 3층 221.1㎡를 인도하라.
2....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2층 220.85㎡, 3층 221.1㎡를 인도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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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