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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5.26 2016가단5013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2층, 3층, 지하층 전부를 인도하라.

2....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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