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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8.25 2017가단13745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2층 103.53㎡, 3층 103.53㎡, 4층 103.53㎡를 인도하라....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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