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20.05.08 2020가단1694
건물명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2층 및 3층 전부를 각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2층 및 3층 전부를 각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