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서부지방법원 2020.05.08 2020가단1694
건물명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2층 및 3층 전부를 각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