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8.03.28 2018가단101521
건물명도(인도)
주문
1. 원고들에게,
가. 피고들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2층 716.95㎡ 및 3층 761.17㎡를 각...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1. 원고들에게,
가. 피고들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2층 716.95㎡ 및 3층 761.17㎡를 각...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