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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07.11 2018나2750
물품대금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원고가 운영하던 시계매장에서 원고로부터 시계를 578,000원에 구입하였다.

나. 원고는 2007. 11. 15. 이 법원에 피고를 상대로 위 시계대금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 법원으로부터 피고에 대한 주소보정명령을 받게 되자 소제기신청을 하여 위 지급명령절차는 이 사건 물품대금 청구소송으로 이행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에게 시계대금 578,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나. 피고의 주장 피고는 미성년자일 때 법정대리인인 친권자의 동의 없이 원고로부터 시계를 구입하였으므로 이를 취소한다.

또한 위 시계대금 채권은 시효로 소멸하였다.

3. 판단

가.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가 원고로부터 시계를 구입할 당시 미성년자였던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는 미성년자의 행위로서 취소한다는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원고는 1999년에 피고가 시계를 구입하였다고 주장하고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는 피고가 1999년에 시계를 구입하였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보인다. ,

피고는 1997년경 시계를 구입하였다고 주장한다.

원고의 주장처럼 1999년에 시계를 판매하였다

하더라도 늦어도 그로부터 3년 생산자 및 상인이 판매한 생산물 및 상품의 대가는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민법 제163조 제6호). 이 경과한 2003년에는 시계대금 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는데, 원고는 소멸시효가 완성된 후인 2007. 11. 15. 이 사건 지급명령을 신청하였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72조 제1항에 의하여 원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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