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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10.18 2016나53015
매매대금
주문

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원고에게 355,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0. 15...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당심 증인 C, D의 각 증언 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자신이 운영하던 인천 남구 E 소재 F 유흥주점에서, 2013년경부터 피고에게 종종 술과 안주 등을 외상으로 제공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술값을 계좌 이체 등의 방법으로 지급해왔던 사실, 원고가 피고에게 2014. 6. 28. 275,000원, 2014. 7. 31. 665,000원, 2014. 10. 25. 160,000원, 2015. 2. 4. 195,000원 합계 1,295,000원의 술과 안주를 제공하였고, 피고는 이를 지급하지 않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외상 술값 합계 1,295,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원고가 1년이 경과하도록 피고를 상대로 외상 술값을 청구하지 않던 중 이 사건 지급명령을 신청하면서 외상 술값 지급을 청구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원고의 위 외상 술값 채권이 시효로 소멸하였다는 취지로 주장을 하므로 살피건대, 술값 채권은 민법 제164조의 제1호 소정의 ‘음식점의 음식료 채권’에 해당하여 1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되고, 민사소송법 제472조 제2항은 “채무자가 지급명령에 대하여 적법한 이의신청을 한 경우에는 지급명령을 신청한 때에 이의신청된 청구목적의 값에 관하여 소가 제기된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지급명령 사건이 채무자의 이의신청으로 소송으로 이행되는 경우에 지급명령에 의한 시효중단의 효과는 소송으로 이행된 때가 아니라 지급명령을 신청한 때에 발생하는바(대법원 2015. 2. 12. 선고 2014다228440 판결 등 참조),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을 신청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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