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익산시법원 2015.08.19 2015가단113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익산시법원 2015차전505 물품대금 청구 사건의...
이유
1. 기초사실 (인정근거 : 자백간주)
가. 피고는 1993. 11. 13. 원고에게 개풍인삼을 할부로 판매하고 그 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였음을 이유로 원고를 상대로 이 법원 2015차전505호로 물품대금 청구의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 이 법원이 2015. 3. 23. 피고의 신청을 받아들여 원고에게 1,388,614원 및 그 중 270,000원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명하는 지급명령을 발령하여 2015. 4. 23. 확정되었다.
나. 원고는 피고로부터 위 물품을 구입한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가사 구입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의 원고에 대한 위 물품대금 채권은 최종 변제기인 1994. 8. 20.부터 기산하여 위 지급명령 신청 전에 이미 3년이 경과하였다.
2. 판단 위 사실에 의하면, 피고의 원고에 대한 물품대금 채권은 아예 발생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가사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위 지급명령 신청 전에 최종 변제기로부터 3년이 경과하였음이 역수상 명백하여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소멸하였다고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위 지급명령은 피고의 원고에 대한 물품대금 채권이 존재하지 아니하거나 시효로 소멸한 후에 발령된 것이어서 그 집행력의 배제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