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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7.08.18 2016가단225581
건물등철거
주문

1. 원고들에게,

가. 피고 C는 1 광주시 E 지상 별지 도면 표시 ㄱ, ㄴ, ㄷ, ㄹ, ㅁ, ㅂ, ㅅ, ㅇ, ㅈ,...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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