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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6.12 2019가합515052
물품대금
주문

1. 피고 주식회사 B는 원고에게 290,523,538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1. 1.부터 2019. 2. 11.까지는 연 6%,...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0. 5.경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와 사이에 건축용 자재 등의 물품공급에 관한 표준대리점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피고 C은 당시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로서 ‘피고 회사가 원고에 대하여 부담하는 기왕, 현재, 미래의 일체 채무를 연대보증한다’는 내용의 2010. 5.자 연대보증각서를 원고에게 작성하여 주었다.

나. 이후 원고와 피고 회사는 2017. 1. 3. ‘원고가 피고 회사에게 건축용 자재 및 부속자재 등을 공급하고, 피고 회사는 원고로부터 물품을 인수한 해당 월 마감 후 현금으로 60일 안에 지급하기로 하되, 계약의 유효기간은 2017. 1. 3.부터 2021. 12. 31.까지로 한다’는 내용으로 이 사건 계약을 갱신하였고, 피고 D은 당시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로서 ‘피고 회사가 원고에 대하여 부담하는 기왕, 현재, 미래의 일체 채무를 연대보증한다’는 내용의 2017. 1.자 연대보증각서를 원고에게 작성하여 주었다.

다. 원고는 2018. 4.부터 2018. 10.까지 피고 회사에게 498,327,742원 상당의 물품을 공급하였는데, 2019. 1. 1.까지 미지급된 물품대금은 390,523,538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회사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미지급 물품대금 390,523,538원 중 원고가 구하는 290,523,538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최종물품공급일로부터 60일이 경과한 2019. 1. 1.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인 2019. 2. 11.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 C, D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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