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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5.18 2017가단28930
물품대금지급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8,3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8. 21.부터 피고 주식회사 B는...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는 2017. 2. 24.부터 2017. 3. 3.까지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에게 45,320,286원 상당의 공사 관련 물품을 공급하였는데, 피고 회사는 위 물품대금 중 6,999,773원만을 원고에게 지급하였다.

나. 피고 C은 2017. 6. 28. '피고 회사는 경상남도 함안군 D 현장에 원고로부터 2017. 2. 24.부터

3. 3.까지 납품받은 상기 철골대금(38,320,513원)을 2017. 8. 20.한 전액 현금 결제할 것을 확인합니다.

상기 각서일에 결제하지 못할시에는 원고에서 취하는 어떠한 민,형사상의 책임을 감수할 것을 각서합니다

'라는 내용의 확인서에 연대보증인으로 서명, 날인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2호증의 각 기재

2. 판단

가. 원고 청구에 대한 판단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 회사와 피고 C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물품대금 잔액 38,320,513원 중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38,3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회사 주장에 대한 판단 이에 대하여 피고 회사는, ① 원고로부터 자재납품확인서(성적서)를 받지 못하여 대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

거나, ② 피고 회사가 원고에게 국산 에이치빔을 공급할 것을 요구하였음에도 원고가 피고 회사에게 일본산 에이치빔을 공급하였기 때문에 대금을 지급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위 ① 주장의 경우, 원고가 피고 회사에 자재납품확인서 내지 성적서를 지급할 것이 물품대금 지급의 조건이라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는 이상 이 부분 피고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그리고 위 ② 주장의 경우, 피고 회사가 원고에게 국산 에이치빔을 발주했는데도 원고가 일본산 에이치빔을 납품했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 부분 주장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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