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3. 9. 5. C과 혼인신고를 마친 C의 배우자이다.
피고는 C과 교제하는 등 부정행위를 하여 원고의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으로 위자료 30,000,1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피고가 C과 교제한 사실이 있기는 하나 C이 혼인한 사실을 알지 못한 채 C과 교제하였으므로 피고의 행위는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유지를 방해하고 그에 대한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하여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불법행위를 구성하는 것이지만, 제3자가 상대방이 혼인하였음을 알지 못한 채 또는 여러 가지 정황상 상대방이 혼인하였음을 알 수 없었던 상황에서 교제를 하였다면 불법행위에 대한 고의나 과실이 없다고 봄이 타당하고 위와 같은 사실은 불법행위의 성립을 주장하는 자가 입증해야 한다.
그런데,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피고가 C이 배우자가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 교제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오히려 을 1, 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휴대전화에 설치된 “소개팅 주선 프로그램”을 통해 C과 교제를 시작한 사실, 위 프로그램에 등록된 C의 개인정보에 C이 배우자 있는 사람임을 알 수 있는 어떠한 자료도 없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와 같은 사실을 고려하면 피고는 C이 배우자 있는 사람임을 알지 못한 채 교제를 시작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나아가 원고는, C이 원고에게 부정행위 사실을 발각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