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2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9. 6. 8.부터 2020. 6. 3.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와 C은 2006. 3. 31.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로 그 사이에 자녀 2명(2006년, 2010년생)을 두고 있다.
나. 피고는 2009년경 피고가 근무하던 술집 손님으로 알게 된 C에게 배우자가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2010년경부터 약 7년 동안 C과 성관계를 갖는 등 교제를 계속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증인 D의 진술,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1)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유지를 방해하고 그에 대한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하여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대법원 2014. 11. 20. 선고 2011므2997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2)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C이 배우자 있는 사람임을 알면서도 오랜기간 C과 부정행위를 하여 원고의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유지를 방해하였으므로, 그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정신적 고통을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손해배상의 범위 원고와 C의 혼인기간과 가족관계, 피고와 C의 부정행위 내용과 기간 및 정도, 부정행위 발각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위자료의 액수는 20,000,000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
피고는, 원고와 C이 부부공동관계에 있으므로, 배우자가 있음에도 적극적으로 피고와의 교제를 원한 C의 비난가능성이 훨씬 크다는 점을 원고측 책임으로 반영하여 피고의 책임을 제한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피고가 C과 함께 원고의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한 데 대한 손해배상을 구하고 있는 이 사건에서 원고가 C과 부부공동관계에 있다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