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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1.04.06 2020가단141831
위자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0 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10. 6.부터 2021. 4. 6. 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및 범위

가. 인정사실 1) 원고와 C은 2018. 10. 11. 혼인신고를 한 법률상 부부이고, 2020. 9. 경 C이 피고 와의 부정행위를 원고에게 발각당한 후 가출한 무렵까지 함께 생활하였다.

2) 피고는 2015년 경 거래처 관계로 C을 알고 지내다가 2017. 말경 C과 업무 등으로 교류를 상당히 자주 하게 되었고, C의 결혼 이후에는 C으로부터 가정생활 이야기를 듣는 등으로 C이 배우자 있는 사람 임을 알면서 2019. 7. 경부터 C과 교제를 하고 그 과정에서 성관계를 수회 하였다.

3) 원고가 2020. 9. 경 피고와 C의 위와 같은 부정행위를 알고도 가정을 지키려는 노력을 계속 하면서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는데, 이와 같은 상황에서 피고는 늦어도 2020. 12. 경부터 C과 동거를 계속 하고 있다.

[ 인정 근거] 갑 제 1 내지 12호 증의 각 기재 내지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1) 제 3자라

하더라도 타인의 부부 공동생활에 개입하여 부부 공동생활의 파탄을 초래하는 등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 공동생활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되며, 제 3자가 부부의 일방과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 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유지를 방해하고 그에 대한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하여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 대법원 2014. 11. 20. 선고 2011므2997 전원 합의체 판결 등 참조).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본 법리에 의하면, 피고는 C이 배우자 있는 사람 임을 알면서도 C과 교제하고 부정행위를 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소송 계속 중에도 C과 동거를 하며 지속적으로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원고와 C의 부부 공동생활을 침해 거나 유지를 방해하여 원고에게 정신적 고통을 계속 가하였다고

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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