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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04.05 2017가단15352
한정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원고의 피고에 대한 별지 기재 사고와 관련하여 9,349,000원을 초과하는 대물배상 손해배상금...

이유

1. 인정되는 사실 원고는 C 스타렉스 차량(이하 ‘원고 차량’)의 소유자로, 원고 차량이 별지 기재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와 같이 피고 소유의 오토바이를 충격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에 대한 판단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한 대물배상액이 84만 원에 불과하므로 청구취지 기재와 같이 위 금원을 초과한 대물배상 지급채무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확인을 구한다.

살피건대, 을 제1 내지 8호증의 각 기재와 갑 제1호증의 일부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소유의 오토바이는 경기용 바이크(무등록)로 이에 맞춰져 튜닝돼 있던 사실, 이 사건 사고 후 오토바이 수리업체로부터 피고가 견적받은 금액은 9,349,000원인 사실, 피고는 원고로부터 피해배상을 받지 못하자 부득이하게 2017년 6월경 2,465,000원 상당의 자비를 들여 최소한의 수리를 했으나 여전히 완전한 성능을 회복하지 못한 사실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사고로 인해 피고가 입은 대물배상 손해액은 9,349,000원으로 봄이 상당하다.

3. 결론 원고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해 9,349,000원을 초과하는 대물배상 손해배상금 지급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하고,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되, 민사소송법 제101조 단서에 의해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할 것을 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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