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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20.09.01 2020가단201547
한정채무부존재
주문

1. 별지 목록 기재 사고로 인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금 지급채무는 6,808원을...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D 개인택시 소유자인 E과 자동차공제 계약을 체결한 공제사업자이다.

나. E은 위 택시를 운행하던 중 별지 목록 기재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발생하게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 3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별지 청구원인(다만 ‘신청인’은 ‘원고’로, ‘피신청인’은 ‘피고’로 한다) 기재와 같이 주장하면서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원고의 손해배상금 지급채무는 6,808원을 초과하여서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확인을 구한다.

3. 판단

가. 금전채무부존재확인소송에 있어서는, 채무자인 원고가 먼저 청구를 특정하여 채무발생원인사실을 부정하는 주장을 하면 채권자인 피고는 그 권리관계의 요건사실에 관하여 주장증명책임을 부담한다

이 사건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본다.

1) 이 사건에서는 채권자(사고피해자)인 피고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피고에게 적극적 손해, 소극적 손해, 정신적 손해(위자료)가 발생하였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주장증명하여야 한다. 2) 그런데 피고는 별지 청구원인이 기재된 조정신청서 송달일로부터 이 사건 변론종결일까지 피고에게 어떠한 손해가 발생하였는지, 부상 및 후유장해의 정도는 어떠한지, 손해항목별 금액은 얼마인지 등으로 이를 특정하여 주장하지 아니하였고, 신체감정신청 등 손해를 증명하기 위한 활동을 하지 않았다.

3 따라서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하여 원고에게 원고가 자인하는 손해배상금인 6,808원을 초과하는 손해배상금 지급의무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고, 피고가 별지 청구원인 중 '원고의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금 채무가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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