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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20.11.05 2020가단3057
소유권이전말소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부산 해운대구 C 대 24㎡ 중 2분의 1 지분 및 D 대 32㎡ 중 296분의 44 지분에...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9. 3. 5. 원고의 아들인 피고에게 원고 소유의 부산 해운대구 C 대 24㎡ 중 2분의 1 지분 및 D 대 32㎡ 중 296분의 44 지분(이하 위 각 부동산을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하고, 위 각 지분을 ‘이 사건 원고 지분’이라 한다)을 증여하면서, 다음과 같은 내용의 부담부 증여 계약(이하 ‘이 사건 증여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갑”은 원고를, “을”은 피고를 가리킨다). 제4조 (부담부분) “을”은 표시 부동산의 증여를 받는 부담으로 “갑” 및 “갑”의 배우자가 생존하는 동안 부양의무를 지고, 이를 성실히 수행한다.

위 부양으로 “을”은 “갑”에게 매월 말일까지 월 2,000,000원을 지급한다.

제5조 (계약의 해제) “을”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할 경우, “갑”은 본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1. 본 계약서에 의한 부양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 제6조 (계약의 해제 후 조치) 제5조에 의거 본 계약이 해제되었을 경우, “을”은 “갑”의 계약해제 및 기타 조치에 관해 일체의 이의나 청구를 하지 않고, 지체 없이 표시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와 동시에 인도를 해야 한다.

(이하 생략) 부산은행 E(원고)

나. 원고는 2019. 3. 7.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 중 이 사건 원고 지분에 관하여 2019. 3. 5. 증여를 원인으로 주문 제1항 기재 각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라 한다)를 마쳐주었다.

다. 피고는 이 사건 증여계약 이후 현재까지 원고에게 매월 지급하기로 하는 부양료를 전혀 지급하지 않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증여계약의 부담의무를 불이행하였으므로, 이 사건 증여계약은 원고의 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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