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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0.04.23 2020고단874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주문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필로폰 89.76g(감정 후 잔량 89.75g, 증제5호),...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A, 일명 ‘D’, 이하 ‘A’이라고 한다), 피고인 B(B, 일명 ‘E’, 이하 ‘B’이라고 한다)은 각 국내에 거주하는 태국인으로 각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각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과 메트암페타민과 카페인의 합성물인 야바(‘YABA’, 이하 ‘야바’라고 한다)를 취급하였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 A은 필로폰 매매를 위하여 상대방 등을 물색하고, 필로폰 매도ㆍ매수를 하는 역할, 피고인 B은 필로폰 매수 희망자 등이 있는 경우 피고인 A에게 알려주고, 피고인 A과 함께 필로폰 거래현장에 동행하여 매수했던 필로폰을 판매한 뒤 발생하는 수익금을 생활비 등에 사용하기로 공모하였다. 가.

필로폰 매도 1) 피고인들은 함께 2019. 9. 중순 23:00경 당진시 F건물 G호에서 일명 ‘H’이라는 태국인 남성으로부터 필로폰 대금 400만 원을 받기로 하되, 현장에서 100만 원을 수령(2020. 2. 14. 200만 원은 수령, 나머지는 추후 수령하기로 함)한 후 그에게 필로폰 약 10g을 건네주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판매하였다. 2) 피고인들은 함께 2019. 11. 중순 10:00경 충남 서천군 I 펜션에서 일명 ‘J’이라는 태국인 여성으로부터 필로폰 대금 100만 원을 받고, 그녀에게 필로폰 약 2g을 건네주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판매하였다.

3) 피고인들은 함께 2020. 1. 중순 18:00경 울산시 남구 K 원룸 L호에서 일명 ‘M’이라는 태국인 여성으로부터 필로폰 대금 60만 원을 받고, 그녀에게 필로폰 약 1g을 건네주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판매하였다. 4) 피고인들은 함께 2020. 2. 15. 11:00경 충남 서천군 I 펜션에서 일명 ‘J’이라는 태국인 여성으로부터 필로폰 대금 100만 원을 받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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