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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11.09 2016고단4123
골재채취법위반
주문

피고인

A에 대한 형을 징역 6개월로, 피고인 주식회사 B에 대한 형을 벌금 500만 원으로 각...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골채채취의 허가를 받은 자는 허가받은 채취구역, 채취기간 등 허가받은 내용에 따라 골재를 채취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3. 5. 13.부터 2015. 4. 30.까지 전남 화순군 D 외 23필지에 대한 골재채취 허가를 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10.경부터 2014. 7.경까지 허가받은 채취구역이 아닌 전남 화순군 E 외 10필지(9,170㎡)에서 약 19,201㎥의 골재를 채취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사용인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전항과 같이 허가받은 내용과 달리 골재를 채취하여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발장(수사기록 121면)

1. 수사보고(불법채취 여부 등 확인) 및 첨부 실황조사서

1. 등기부등본(수사기록 413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구 골재채취법(2015. 1. 6. 법률 제129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6호, 제26조(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피고인 주식회사 B: 구 골재채취법(2015. 1. 6. 법률 제129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1조, 제49조 제6호, 제26조(포괄하여)

1. 집행유예(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피고인 주식회사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피고인 A) 아래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미허가 채취구역의 면적이나 채취한 골재의 양이 적지 않고 채취기간도 상당하다.

유리한 정상: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미허가 채취로 훼손된 구역을 원상복구하였다.

범행을 자백하였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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