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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09.27 2019고단2381
골재채취법위반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6월에, 피고인 주식회사 B을 벌금 5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주식회사 B에...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주식회사 B은 전남 화순군 C에 있는 골재채취 및 선별, 파쇄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고, 피고인 A은 위 주식회사 B에서 골재채취 작업을 하고 있는 공사현장에서 현장소장으로 근무하고 있는 사람이다.

1. 피고인 A 골채채취 허가를 받은 자는 허가받은 채취구역, 채취기간 및 채취량 등 허가받은 내용에 따라 골재를 채취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8. 14.경부터 2019. 3. 28.경 사이에 전남 화순군 D 외 39필지 골재채취현장에서 화순군수로부터 허가받은 굴착 깊이 9.3m를 초과한 깊이 18m로 파 허가받은 채취면적인 60,950㎡를 초과한 약 200㎡ 면적에서 허가받은 채취량인 84,606㎥를 초과한 약 783㎥를 채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화순군수로부터 허가받은 내용과 달리 골재를 채취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현장소장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전항과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고발장

1. 사진대지, 위치도, F 골재채취자 행정처분 1차(경고) 통보, F 골재채취 허가증, 골재채취 허가조건 및 이행사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골재채취법 제49조 제6호, 제26조(징역형 선택) 피고인 주식회사 B: 골재채취법 제51조, 제49조 제6호, 제26조

1. 가납명령 피고인 주식회사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피고인 A)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2회의 집행유예, 1회의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동종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의 불리한 정상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허가조건을 위반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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